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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판시사항

가. 중앙당에 한 탈당신고의 효력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소정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의 의미와 초일불산입의 원칙

판결요지

가. 정당법 제20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원이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중앙당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 제6항 소정의 "선거일 공시일로부터"라 함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초일불산입을 규정한 같은 조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변론종결] 1989.2.1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4.26. 실시된 경기도 ○○○군 지역선거구의 국회의원선거를 전부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대통령이 1988.4.26. 실시될 제13대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일을 1988.4.8.에 공고한 사실, 원고가 경기도 ○○○군 지역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1988.4.9.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되고 공고된 사실, △△△△당 ○○○군 지구당 위원장이 1988.4.11. 피고에게 원고의 후보자등록이 국회의원선거법(이 뒤에는 "선거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7조 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1988.4.13.에, 원고는 △△△△당의 당원으로서 선거공고일인 1988.4.8.에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였기 때문에 선거법 제27조 제6항 에 규정된 대로 당해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선거법 제27조 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제31조 에 따라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하고 지체없이 원고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한 사실, 그 결과 원고가 위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의 후보자등록은 어느모로 보나 선거법 제27조 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채 위 선거를 실시하였으니 그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다.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내지 제10 각호증, 갑제13내지 제18호 각호증, 을제2호증의 1내지 7(을제2호증의 2는 갑제8호증과 같은것), 을제3, 제4각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12.15. △△△△당에 입당하여 경기도 제6지구당 소속당원이 된 사실, 현행 개정선거법(법률 제4003호)이 1988.3.17. 공포시행되자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이었던 경기도 제□선거구(◇◇시 일원 및 ○○○군 일원과 ☆☆군 일원이 선거구 구역이었다)와 경기도 제◎◎선거구의 구역 중 ▽▽군 일원이 ◇◇시선거구, ○○○군선거구, ▽▽군, ☆☆군선거구등 세 개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로 개편분구됨에 따라, △△△△당의 지구당도 ◇◇시지구당은 1988.4.4.에, ○○○군지구당은 1988.3.29.에 ▽▽군.☆☆군지구당은 1988.3.17.에 각 개편창당된 사실(종전의 경기도 제6지구당이 해산되지는 않았음), △△△△당 ○○○군지구당이 창당됨에 따라 ○○○군지구당의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가 위 지구당 소속당원으로 처리되어 그의 당적관계서류가 1988.4.7. 이전에 위 지구당에 인계된 사실, 원고가 1988.3.23. △△△△당 중앙당의 대표자앞으로 탈당계를 우송하여 3.28.에 도달되었으나 중앙당에서 원고의 소속지구당으로 이 탈당계를 송부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가 다시 1988.4.8. 10:50경 △△△△당 ○○○군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되고 탈당증명서가 교부된 사실, 대통령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공고가 게재된 1988.4.8.자 관보가 실제로 그날 10:00에 인쇄되어 그날 10:30에 정부 간행물쎈터에 비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먼저, 원고는 자신이 △△△△당 창당당시 중앙당사무처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당원이 되었는데 원고의 소속지구당인 경기도 제6지구당이 선거법의 개정으로 1988.3.17. 해산되어 소멸되었고 새로운 지구당은 창당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할 수 없이 1988.3.23. 중앙당사무처에 탈당계를 우송제출하였던 바, 중앙당사무처는 지구당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앙당에서 원고의 소속지구당으로 탈당계를 이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는 탈당계가 지구당에 이관 접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구당위원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원고가 탈당신고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의 소속지구당 위원장에게 탈당신고서가 이관처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8.4.8.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당시에는 △△△△당의 당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지구당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소속지구당(개정전 선거법에 따른 경기도 제6지구당이나 개정선거법에 따라 창당된 ○○○군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3.7.11. 선고 73수3 판결 참조).

그리고 개정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당 경기도 제6지구당이 당연히 해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 중앙당사무처가 지구당의 탈당신고서 접수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신고서가 현실적으로 소속지구당에 송부되어 접수되지 않은 이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탈당신고서가 지구당에 이관 접수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원고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중앙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원고의 소속지구당 위원장에게 탈당신고서가 이관처리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다음 원고는 모든 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이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제27조 제6항 소정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도 선거일 공고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한 바, 원고는 선거일 공고당일인 1988.4.8. △△△△당 ○○○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탈당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원고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그 소속 정당으로부터 탈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거법 제27조 제6항 전단 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선거일 공고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선거일을 공고한 그날로부터" 즉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전 영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이와 같이......일로부터......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을 기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57조 본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원고가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탈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렇다면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후보자등록이 선거법 제31조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의 하나인 " 제27조 제6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것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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