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의 당선소송과 동법 제145조 의 선거소송의 의의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고,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 바,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피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변론종결
1988.12.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1988.4.26. 시행한 피고 ○○시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1을 국회의원 당선자로 결정한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1988.4.28.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88.4.26. ○○시에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1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여러가지 사실을 간추려 보면 대강 아래와 같다.
(1) 1988.4.26. 실시한 ○○시의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 1은 개당 6천원의 선물세트 1만개 이상을 주문 매수하여 선거운동원 등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이를 돌리도록 하는 등 금품을 살포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등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엠비시 ○○방송국은 1988.4.17. 저녁 7시 지방뉴스시간에 원고 이름을 ○씨 아닌 △□□으로 오칭보도하였고 창당대회시의 참가인원에 대하여 경찰추산 7천여명을 천여명으로 축소 왜곡보도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선거전일인 4.25.에는 당선자 소외 1 확정이라는 보도와 함께 각 후보자의 득표상황을 발표하는 짓거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을 듣고 흥분한 시민 학생들이 연좌농성을 하면서 총선거부 등 구호를 외쳤고 소외 1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시민들 앞에서 후보직사퇴 총선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 1만은 데모군중들에게서 몰래 빠져나와 원고가 사퇴하고 아울러 위 피고를 지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3)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88.4.21. 선거공보를 입후보당 55,816부를 발행 송부한 후 4.24. 피고 1의 선거공보에 있어 경력부분에 오기가 있다는 구실로 정정통고문이라는 이름의 선거공보 36,920매를 다시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송부하였는바 이는 기회균등의 보장에 역행되어 불공평한 선거관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선거위원회는 피고 1의 불법적인 선거운동행위와 허위방송에 대하여 방관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상이 원고 주장의 요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2. 먼저 당선무효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따라서 가령 당선인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 위 법 제185조 ,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으나 원고 주장의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당선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당선무효의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다음 선거무효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그리고 위 법 제147조 는 이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 가운데 피고 1의 금품살포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부분은 그러한 정도의 사실이 시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사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위법사항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등 어떤 형태이던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방송국의 보도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및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엠비시 ○○방송국이 지방뉴스시간에 원고의 이름을 ○□□ 아닌 △□□로 호칭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측의 항의에 의한 방송국측의 해명은 담당아나운서의 실수라는 것이었고 선거전날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화면조정시간에 민주당의 ○□□후보 14,300표, 평민당의 소외 5 후보 9,517표, 민정당의 소외 1 후보 35,060표로 소외 1 후보가 총 유효표의 39.2퍼센트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낸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방송국에서 이러한 사고는 비정규방송시간에 개표방송 예행연습방송을 하다가 실무자의 잘못으로 약 1분여 송출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보도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무관하며 유권자들은 동요없이 공정선거가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방송국의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물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보도를 종용하였거나 직접 간접으로 관계된 바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선거공보 정정내용의 송부사실에 관하여서는 그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결코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가 배척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