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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36;공1981.9.1.(663) 14169]
판시사항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6조 의 준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피고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 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고영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변론종결

1981.6.24

주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를 당선인으로 정한 1981.3.26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제7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981.3.25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개표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원고의 유효득표수가 피고의 그것을 초과하게 되어 피고가 당선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선되었을 것임에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효의 판정 및 계산상의 착오와 원고의 유효득표를 다른 후보자 득표에 혼입하는 등 개표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니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하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은 당해 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솟장에 의하면 당선인인 피고를 피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를 위 피고로부터 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적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이 간접적으로 준용될 뿐 피고 경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6조 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범위를 넘는 당사자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위 당선인인 피고는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서일교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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