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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172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9.1.(903),2187]
판시사항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는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에잇라인"은 손님이 오락기투입구에 100원권 주화를 넣으면 화면에 기본점수 5점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보턴을 누르면 화면에 9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손님이 1베팅부터 32베팅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 화면이 구르다가 멈출 때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하나라도 그림이 통일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나와 5점을 100원으로 하여 투입금액의 2배 내지 1,200배를 따게 되고 점수가 0이면 돈을 잃게되는 기구이고, "고스톱"은 손님이 오락기를 상대로 화투의 경우처럼 고스톱을 하는 것으로 100원에 1점이고 1베팅부터 10베팅까지 마음대로 베팅을 하여 고스톱기가 게임에 이기면 손님이 돈을 잃고 손님이 이기면 돈을 따는 기구이며, "미식축구"는 100원 주화를 넣으면 공 5개가 나오고 스타트보턴을 눌러서 공을 튕겨 구멍에 넣되 5개중 3개 이상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이라도 나란히 되면 그 한줄로 된 공의 수효에 따라 3개이면 400원, 4개이면 2,000원, 5개이면 10,000원을 따게되고 공의 수효가 2개 이하이면 돈을 잃게되는 기구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구는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의 게임에 의하여 손님이 오락을 즐기고 다수고객의 출입으로 대중성을 띄게 되어서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대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따라서 공공복리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락기구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 1990.5.8. 선고 90도691 판결 , 같은해 7.13. 선고 90도604 판결 ; 같은 해 8.28. 선고 90도1313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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