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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5노3699,2006노623(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용정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종규외 2인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124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0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5,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한국무속인총연합회 신분증(증 제1호), 사단법인 한국산수보존협회21세기환경감시단환경순찰증(증 제2호), 환경경찰신문 기자증(증 제3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국제금융기구 이사라는 공소외 1에게 속아 실제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줄 믿고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랐을 뿐 금원을 편취하려 한 바 없고, 공동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등과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총괄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위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외부 책임자로 행세하면서 농협중앙회 잠실지점 지점장인 공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길 종용하고,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공소외 2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은 봉평농협 직원인 공소외 3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범행을 독려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발각되어 방송에 보도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명화하여 국책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소위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 할 것이고, 공동정범 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1981.7.7. 선고 80도254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범 중 일부와 실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책사업을 빙자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이사로 행세하는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 5의 보좌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3

위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한 2005노3699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로 인한 2006노623 사건이 당심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그 적용법조를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에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제319조 제1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제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그 적용법조를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에서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제319조 제1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제2, 제3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을 합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 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 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 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형법 제347조의 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형법 제347조의 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형법 제347조의 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3: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4, 피고인 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5, 피고인 4는 제2원심판결에서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사회봉사를 완수하였고, 위 판결은 위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피고인 6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5는 동종 실형전과가 없고, 5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선혜(재판장) 고승일 이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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