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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637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중 F, J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이로 말미암아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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