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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이 총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C, D의 경우 극심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7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부정획득접근매체 이용 전자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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