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정범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니 공소외 1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채택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전시 중구청 건설과 지도계 상용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가옥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할 수 없으니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동인은 다시 같은 구청의 세무 1계 일용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던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미 무허가건물 양성화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자 위 공소외 2는 다시 비용을 줄 테니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위 건물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함에 동 공소외 1이 응낙하자 이에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일이 잘 되게 되었다고 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이 우선 그 비용으로 금 80,000원을 동인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그 중 50,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자 위 공소외 1은 제1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위 공소외 2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금 120,000원을 교부하여 동인은 그 중 20,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가옥과세대장등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위 공소외 1이 위 가옥과세대장을 위조 편철하여 행사한 사후에 짐작하게 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및 공소외 1과 더불어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의 위조 및 행사라는 범행을 실현하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모하여 협력 집결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동정범내지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모한 뒤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도2224 판결 ,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 1959.6.12. 선고 4290형상3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니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팔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팔려고 위 공소외 2에게 대전시 중구청 세무과의 가옥과세대장을 작성 비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돈 200,000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9정 내지 36정),
(2) 위 공소외 2(동인은 피고인보다 먼저 이 사건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범으로 1980.2.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이 사건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위 공소외 1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면서 불고하게라도 가옥과세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20정 내지 24정),
(3) 자신의 공문서위조, 동 행사 사건의 제1심 공판정에서는 피고인 및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무허가 건물로서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조차 불가능한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과세대장을 위조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과세대장을 실지로 위조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위 공소외 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4) 경찰에서는 당시 대전경찰서 중동파출소 순경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자기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금 2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정 내지 26정).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에게 무허가 건물로서 보존등기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팔리지도 아니한 자기 소유의 가옥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동 가옥과세대장의 등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고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돈 20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공소외 1에게 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위 건물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공소외 1은 위 가옥과세대장을 위조하고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또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이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 이어서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은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