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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3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약 2개월의 기간 내에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전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 G, H, I에 관한 범행에 있어서도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특히 다른 사건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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