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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4. 선고 2014고단1696, 2014고단2251(병합), 2015초기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배상명령신청(취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김병욱(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김성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 소속 근로자로서 ○○○○ 산하 △△△△노동조합 □□□□□□□□지부 ◇◇◇◇☆☆☆(이하 ‘☆☆☆지회’라 한다)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에서 해고된 후 ▲▲▲▲▲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위 ☆☆☆지회 교육선전차장이고, 피고인 3은 ■■■■■ 소속 근로자로서 위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회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 ◁◁◁◁◁, ▷▷▷▷ 등 ▽▽ ▽▽ 소재 중장비 임대업체에서 단체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고 부당 직장폐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4. 6. 5. 13:00경부터 ▽▽시 ▽▽▽▽ 인근에서 ○○○○ △△△△노조 □□□□□□□□지부 주최로 방송차량 50대, 인원 250명 등을 동원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5:30경 ▽▽시 ♤♤동에 있는 ♡♡화학 ●●●공장 중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장 내부에서 ◎◎◎◎의 ☆☆☆로 대체근로를 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남,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는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체근로를 하느냐,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중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며 공장 안쪽으로 도망가려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 △△△△노조 □□□□□□□□지부 소속 ◇◇◇◇ ☆☆☆지회는 2013. 10. 5.경 ▽▽★★에 있는 ▷▷▷▷ 등 15개 ☆☆☆업체 근로자 98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출범한 후, 2013. 11.경부터 사측에 요구하던 임금인상 요구가 좌절되자, 2014. 3. 2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아가 2014. 6. 2.경부터 6. 19.경까지 사이에 ☆☆☆지회 소속 노조원 공소외 3, 공소외 4가 ▽▽ ▼▼역 인근 송전탑을 점거하자, ○○○○ □□□□□□□□지부는 ◇◇◇◇ ☆☆☆지회를 원조할 목적으로, 송전탑 인근을 비롯한 10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지회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사측의 직장폐쇄, 근로자 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4는 ○○○○ △△△△노조 □□□□□□□□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상고하였으나 2015. 2.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4는 2014. 6. 5. 16:30경 ▽▽시 ◀◀동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 운영의 ▷▷▷▷ 앞 도로에서, ○○○○ □□□□□□□□지부의 소속 단체인 ◇◇◇◇ ☆☆☆지회 노조원 50명과 함께 ▷▷▷▷ 등 사측의 직장폐쇄, 노조원 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4는 ☆☆☆지회 노조원들 사이에 ☆☆☆회사 대표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지회 회장인 피고인 1에게 스프레이 페인트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1은 다시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스프레이 페인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지시하여 위 스프레이 페인트를 노조원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누구라도 위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4는 회사 대표들을 규탄하는 구호제창을 마치자, 노조원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피해자 소유 컨테이너(크레인 부품 보관 창고로 사용) 앞으로 집결시켰고, 피고인 5는 피고인 4, 피고인 1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분간 검은색과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벽면에 ‘사기꾼 도둑놈 공소외 5 좆같은 놈 죽어’라는 낙서를 하였으며, 피고인 3은 벽돌로 컨테이너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피고인 4는 피고인 5가 낙서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게 할 의도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공소외 6의 몸을 팔로 가로막으며 현장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 대표 공소외 5 소유의 컨테이너를 수리비 합계 1,858,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고,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공소외 1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피해자 사진, ♡♡화학 ●●● 중문 CCTV 동영상 CD

1. 소견서 및 X레이 사진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견적서, 증거사진

1. 채증영상 CD, 증거사진

1. ▷▷▷▷ 앞 집회장면사진, 콘테이너 낙서현장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4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및 피고인 3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하는 과정이었던 점, 불법 대체근로라는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과정이었던 점,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 불리한 정상 : 비록 적법한 집회였으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해, 재물손괴 등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은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적법한 집회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 4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 불리한 정상 : 비록 적법한 집회였으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재물손괴 등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은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의 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를 위반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공소외 1의 행위가 법 제43조 에 위반되는 대체근로라 할지라도 법 제43조 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및 법 제91조 에 의하면 대체근로로 인하여 처벌되는 사람은 사용자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 측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를 운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단지 근로자일 뿐인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법 위반에 따른 현행범이 될 수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 과정에 일어난 상해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욱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에게 어떤 죄명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한 적도 없다.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가 아니어서 소위 미란다원칙을 전부 고지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과정은 통상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동반된다 할 것이므로 최소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는 있어야 일반적이 폭력행위와 구별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사 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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