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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고단658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3외 5인

검사

문상식

변 호 인

변호사 고광우외 4인

주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7을 징역 4월, 피고인 6을 징역 6월, 피고인 8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6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 8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청와대 비실명 비자금을 관리하는 민간 집행부관리자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 4는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청 등을 사칭하여 6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소위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외부 책임자인 공동피고인 1을 보좌하는 위 국제금융기구 직원으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 5는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정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 책임자로서 일명 구회장으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 7은 2000.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3. 3. 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봉평농협 용평지소 직원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6은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8은 2004. 1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소외 26, 공소외 1,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차명 또는 휴면계좌로 관리해 오는 수십조원의 비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명화하여 국책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은 청와대나 국정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송금한 사람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송금”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와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5. 3. 16: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35-26 소재 봉평농협 용평지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하도록 의뢰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 3은 위 농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도용한 대한불교적면종 총무원 법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날 19:00경 피고인들은 위 농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위 공소외 3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농협 뒷문을 여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8은 위 공소외 3의 연락을 받고 위 농협 뒷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농협으로 공동하여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1억 원을 계좌이체 시킬 경우 상부전산망에 점검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회당 9,000만 원으로 분산하여 계좌이체 시키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9:48경부터 20: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3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위 대한불교적면종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9천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8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대한불교적면종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097-01-225178)로 9천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8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 가중(피고인 7)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8)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6, 피고인 8)

1.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1. 보호관찰(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판사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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