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2. 3. 원고에 대하여 2017. 2. 5.부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면 제15행의 “39” 다음에 “, 63”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2016. 2. 5.부터 2016. 8. 4.까지)을 하고 2016. 8. 1.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6. 8. 5.부터 2017. 2. 4.까지)을 한 후 2017. 2. 3. 다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2. 5.부터 2017. 8. 4.까지)을 하였다
(이하 2017. 2. 3.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7. 2. 5.부터 2017. 3. 28.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7. 2. 5.부터 2017. 8. 4.까지로서 그중 2017. 2. 5.부터 2017. 3. 28.까지의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부분의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요건이나 가중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2017. 2. 5.부터 2017. 3. 28.까지 출국금지를 명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