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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누6845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효력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⑵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0. 22. 서울행정법원 2014아2789호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1. 7.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⑶ 이 사건 처분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처분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출국금지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결정을 한 상태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요건이나 가중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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