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4]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일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등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업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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