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672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0.2.15(866),420]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스타섬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 당원1988.4.12. 선고 87누1174호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사업을 영수한 후에 위 소외 1에게 부과된 국세등에 터잡아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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