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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7.4.15.(798),573]
판시사항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의미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림개발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하고( 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참조),이 경우에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 선고 84누6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1983.10.25 소외 건부건설주식회사와 원고사이에 체결된 건설업양도, 양수계약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인토목, 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공사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만을 인수하였을 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시설과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설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수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직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납세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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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7.24선고 85구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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