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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7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79』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D 주식회사가 경남 함안군 E에서 시공한 ‘F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도 위 회사 소속 직원(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G는 위 회사 소속 직원(과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10여명과 함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던 구조물 반장으로서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4. 1.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주고, 향후 다른 현장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까지 별지『2018고합179』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3. 10.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주고, 향후 다른 현장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까지 별지『2018고합179』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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