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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18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1992.1.15.(912),371]
판시사항

가. 공사 도급 회사의 현장감독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이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제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한국전력공사 대구전력관리처 소속 송전배원으로 재직하면서 대구, 경북지역의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서대구송전선로 지장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인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판시 각 금원을수령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청탁을 하고 판시 각 금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제1심에서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검사의 항소제기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 등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

그 밖에 소론은, 이 사건에서 수재자인 피고인 1보다 증재자인 피고인 2에게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다름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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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1.9.5.선고 91노12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