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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합148
배임수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의 공무 팀 직원으로서, 2013. 11. 경부터 2015. 6. 경까지 공소장 기재 “2013.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는 ”2013. 11. 경부터 2015. 6. 경“ 의 오기이므로( 증기기록 260 쪽) 이를 정정한다.

위 업체에서 경남 함안군 I 및 2015. 6. 경부터 2016. 1. 경까지 부산 강서구 J 공사현장( 제 4 공구)’ 등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관리 등 회계 업무와 공사 감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J 공사현장( 제 4 공구)’ 의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공 사진행사항을 총괄 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7.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I’ 현장에서 공사현장 구조물 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3.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위 ‘I’ 현장에서 발파업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I’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3년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J 공사현장( 제 4 공구) ’에서 발파업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I’ 현장 및 위 ‘J 공사현장( 제 4 공구)’ 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감독을 까다롭게 하면 공사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일이 힘들어 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직원 회식비, 명절 휴가비 등 명목으로 각각 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C으로부터 6,000,000원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1. 21. 경 위 ‘I’ 현장에서, C으로부터 ‘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봐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K) 계좌로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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