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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6.15.(204),1011]
판시사항

[1] 박카스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

판결요지

[1] 박카스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박카스 공병을 매입한 소외인 등 13인의 폐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는 1998. 10.경부터 1999. 12. 말경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많은 양의 박카스 공병을 수집하여 원고 및 경기산업 주식회사에 공급하였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공급한 박카스 공병 금액만도 적게는 5,100여만 원부터 많게는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입처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사업의 형태가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적용도 배제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박카스 공병을 취득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각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외에 이 사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박카스 공병 취득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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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0.2.선고 2002누1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