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58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8]
판시사항

사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가능한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교부받고 그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소외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갑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갑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니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1986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제무제표에 위 사업년도말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오창균에 대한 가지급금 1,092,592,255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위 소외인이 1987.1.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고 그가 위 가지급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기본통칙(1988.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7......(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금액을 위 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귀속자인 위 소외인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소외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57의3 대 4,173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원고 회사의 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원고 회사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금 3,683,657,911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원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으로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한 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건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이울러 증인 안무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이 실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6조 , 제11조 에 의하여 손금산입부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니 이 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안무희의 증언만으로는 위 가지급금이 채권자가 불명확한 사채의 이자지급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