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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손해배상][집35(1)민,61;공1987.4.1.(797),421]
판시사항

가. 고속도로와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도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수에게 신호등 외에 고속도로상의 차량의 진행에도 주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조카가 삼촌소유의 픽업트럭에 삼촌과 그 처 및 자녀들을 태우고 운행중 조카의 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삼촌가족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국도로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때로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신호등이 직진신호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수의 위와 같은 과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조카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른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

원고, 피상고인

최필자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5.1.10. 10:00경 피고가 그 소유의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마산에서 구마고속도로를 따라 대구방면을 향하여 시속 70킬로미터로 가던 중 경남 창녕읍 직교리의 대구기점 47.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위 고속도로와 창녕, 합천간의 국도가 직각으로 교차하는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이었음에도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질주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창녕읍에서 합천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던 경남 7나3653호 픽업 트럭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픽업트럭의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픽업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정영삼을 사망하게 하고 그 트럭운전수 자리옆에 타고 있던 정용진등 네사람을 죽거나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픽업트럭의 앞좌석에는 그 승차정원이 2명임에도 운전자인 위 망 정영삼의 옆자리에 망 정용진을 비롯하여 원고 최필자, 정용복, 정미련 등이 정원을 초과하여 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잘못은 위 정용진, 원고 최필자, 정용복, 정미련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이들에게 이 사건 사고중 1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정원 초과는 운전사인 위 망 정영삼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나서 이 사건 사고는 위 망 정영삼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봉고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망 정영삼이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픽업트럭을 운전하였고, 또 그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구마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망 정영삼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그손해의 발생 및 확대가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망 정영삼에 대한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 사고당시에 시행중이던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 에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전벨트를 붙일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터에 위 망 정영삼이가 운전하던 위 픽업차량에 안전벨트가 붙여져 있었다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면 위 망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가 저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망 정영삼이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고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하여 그것이 이사건 사고의 한 원인을 주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점들에 관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게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이 이사건 사고를 인정하기 위하여 내세운 증거와 그 가운데 특히 갑 제11호증의4(실황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구마고속도로와 합천, 창녕간의 국도와의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고속도로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때로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도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수로서는 비록 신호 등에 직진신호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국도를 따라 픽업차량을 운전하고가던 위 망 정영삼이가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 정영삼의 위와 같은 과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12(최필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영삼이가 운전하던 위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인 망 정용진의 소유이고 원고 최필자가 설탕을 팔려고 그의 남편인 위 정용진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위 망 정영삼과 원고들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위망 정영삼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른바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망 정영삼의 과실을 부정해버린 것은 마침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제2점에 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망 정영삼에 대한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현가율이 240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산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는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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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6.25선고 86나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