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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2.1.(981),3084]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의 승용차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시속 30 내지 4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등이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는 편도 6차선 중 4차선의 제일 선두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어 교차로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차로 왼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가 나자 마자 출발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도 교통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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