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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동도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원고 소외 1이 오토바이 뒤에 동생인 망 소외 2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위 소외 1의 과실은 위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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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7.19.선고 90나63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