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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005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27;공1981.8.15.(662) 14084]
판시사항

처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운행 중 처의 운전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남편및 위 회사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의 처 병이 갑회사 소유 승용차에 을을 승차시켜 운전하고 가다가 병과 피고측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회사 및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의 갑회사 및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병이 갑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을이 병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의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1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회사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운전자인 피고의 피용자 소외인의 과실과 원고 조양운수주식회사 소유의 포니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원고의 재산적 손해는 모두 금 14,520,117원이나 위 양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의 경중에 관한 비교 교량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원고 1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1979.11.7자 준비서면 및 1980.6.9자 준비서면 참조)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운전한 포니 승용차는 원고 조양운수주식회사의 소유 차량이고, 원고 2는 위 원고 1의 남편이고 또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임이 명백한 바이니 원심은 위 원고 1이 위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2가 자기의 처인 원고 1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한 뒤에 원고 2와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과실상계 항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의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2, 동 조양운수주식회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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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24.선고 80나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