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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287 판결
[손해배상][공1986.6.1.(777),759]
판시사항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서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다음날부터 그의 여명까지 563개월간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개호비로서 매월 금 199,016원씩을 지출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563개월의 수치인 273.72615709(296.56520596-22.83904887)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 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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