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적부(적극)
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지 아니하여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원강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66.11.29선고 66다1871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240(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 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지 아니하여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