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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5도10109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나.일반교통방해·다.업무방해·라.공무집행방해·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 도 10109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나. 일반 교통 방해

다. 업무 방해

라. 공무 집행 방해

마.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주거 침입 )

바.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나. 마. 바. B

3. 가. 나. 마. 바. C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모두 에 대하여 )

변호인

D 법무 법인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 F, G

법무 법인 H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I, J, K, L

변호사 M ( 피고인 C 를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5. 6. 11. 선고 2014866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

주문

원 심판결 중 피고인 A 에 대한 유죄 부분 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 자 해산 명령 불응으로 인한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위반 부분,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각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부산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검사 의 피고인 A 에 대한 나머지 상고 와 피고인 C 에 대한 상고 를 각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2 차 N ' 관련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의 점 에 관한 피고인 들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제 20 조 제 1 항 은 " 관할 경찰 관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집회 또는 시위 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 할 것을 요청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 하면 해산 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하고, 제 20 조 제 2 항 은 " 집회 또는 시위 가 제 1 항 에 따른 해산 명령 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 는 지체 없이 해산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 이 해산 명령 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 가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각호 중 어느 사유 에 해당 하는지 구체적 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 따라서 해산 명령 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 사유 를 고지 하지 아니 하거나 정당 하지 아니한 사유 를 고지 하면서 해산 명령 을 한 경우 에는, 그러한 해산 명령 에 따르지 아니 하였더라도 집시법 제 20 조 제 2 항 을 위반 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 .

나.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 2 차 N ' 관련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의 요지 는, 피고인 들이 2011. 7. 9. 22:50 경 7,000 여명 과 함께 ' 2 차 N ' 시위에 참가 하여 부산 영도구 이에 있는 P 의원 앞 도로 전 차로 를 점 거하여 Q 방향 으로 진행 하였고 ( 이하 제 1 항 에서 ' 이 사건 시위 ' 라 한다 ), 이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 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 서장 으로부터 위임 을 받은 경감 R 로부터 2011. 7. 9. 23:16 경 부터 2011. 7 .

10. 00:26 경 까지 3 회 에 걸친 해산 명령 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 하지 아니 하였다 는 깃이다 .

그러나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을 모두 살펴 보아도 R 가 검사 의 공소 사실 과 같이 이 사건 시위 가 ' 미신고 집회 ' 에 해당 한다는 사유 를 들어 해산 명령 을 하였음 을 알 수 있는 자료 가 없다. 오히려 R 는 2011. 7. 9. 23:16 경 부터 2011. 7. 10 .

00:26 경 까지 ' 불법적 인 행진 시위 ' 나 ' 불법 도로 점거 행위 ' 라는 '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 ' 와 다른 사유 를 들어 해산 명령 을 하였음 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R 경감 이 3 차례 이상 발령 한 해산 명령 은 모두 적법한 요건 을 갖춘 해산 명령 에 해당 한다고 보아,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부분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에는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에 정한 해산 명령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

2. 피고인 A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 1 차 N ' 관련 범죄 사실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 중 ' 1 차 N ' 관련 야간 시위 주최 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 ( 이하 ' 폭력 행위 처벌법 ' 이라 한다 ) 위반 ( 공동 주거 침입 ) 의 점이 각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의 구성 요건 이나 정당 행위, 주거 침입, 그 밖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나. 2 차 N 관련 나머지 범죄 사실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 사실 중 ' 2 차 N ' 관련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로 인한 집시법 위반, 특수 공무 집행 방해치상 의 점이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의 구성 요건 이나 정당 행위, 공모 공동 정범, 그 밖의 관련 법리 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 를 다 하지 아니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다. 2010. 8. 10. 자 공무 집행 방해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 사실 중 2010. 8. 10. 자 공무 집행 방해 의 점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피고인 B 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 사실 중 ' 1 차 N ' 관련 야간 시위 참가 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일반 교통 방해, 폭력 행위 처벌법 위반 ( 공동 주거 침입 ) 의 점, ' 2 차 N ' 관련 일반 교통 방해 의 점이 각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일반 교통 방해 나 공동 주거 침입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없다 .

4.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가. 2011. 6. 12. 자 ( ' 1 차 N ' 관련 )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 1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부산 영도 경찰서 S 경위 가 2011. 6. 12. 00:40 경부터 같은 날 02:08 경 까지 8 차례 에 걸쳐 한 방송 은 적법한 해산 명령 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1. 6. 12. 자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 2 )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위 는 신고 되지 아니한 시위 로서 2011. 6. 11. 24:00 를 넘어 계속 된 사실, ② S 은 경찰 방송 차량 에서 2011. 6. 12. 00:36 경 부터 02:08 경 까지 총 11 회 에 걸쳐 " 영도 경찰서 에서 알려 드립니다 .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 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집회 시위 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 하여 집 으로 귀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 의 방송 을 하였는데, 1 회 방송할 때 같은 내용 을 2-3 회 반복 한 사실, ③ S 이 이러한 방송 을 할 때 경찰 방송 차량 의외부 에 설치된 전광판 에는 " 1 차 해산 명령 " 내지 " 9 차 해산 명령 " 이라는 문구 가 선명 하게 표시된 사실, ④ 약 400 여명 의 이 사건 시위 참가자 들은 Q 정문 앞에서 시위 를 하다가 2011. 6. 12. 00:45 경 부터 Q 정문 쪽으로 행진 을 시작 하였고, 같은 날 01:25 경부터는 일부 참가자 들이 Q 의 담을 넘어 가기 시작 하였으며, 01:30 경 부터는 Q 정문 안쪽에서 용역 경비원 들 과 몸싸움 을 하거나 소화기 를 분무 하는 등 시위 상황 이 격화 된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이 사건 시위 의 진행 경과, 경찰 방송 의 내용 과 전광판 의 표시, 방송 간격과 횟수, 방송 당시 의 시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 는 신고 되지 아니한 야간 시위 에 해당 하고, 관할 경찰관 서장 의 명 을 받은 S 이 종결 선언 의 요청 을 생략 한 채 이 사건 시위 참가자 들 에 대하여 자진 해산 의 요청 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 들이이에 응하지 아니 하면서 Q 쪽으로 행진 하고 Q 의 담을 넘어 가는 등 타인 의 법익 이나 공공 의 안녕 질서 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이 명백하게 초래 된 상황 에서 3 회 이상의 해산명령 을 하였고, 시위 참가자 들은 방송 과 전광판 의 표시 에 의하여 해산 명령 이 있었다는 점 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 므로, 위와 같은 경찰 방송 은 집시법 제 20 조 제1 항, 집시법 시행령 제 17 조에 정한 적법한 해산 명령 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 가 있다 . 사정 이 이와 같다 면, 원심 으로서는 경찰 방송 의 내용 과 횟수, 방송 내용 과 전광판 표시 의 관계, 방송 차량 의 위치, 방송 당시 시위 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 한 후, 경찰 방송이 구체적 해산 사유 를 고지 한 것으로서 절차 적 요건 을 지킨 적법한 해산 명령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 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경찰 방송 이 적법한 해산 명령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에는 집시법 제 20 조 제 1 항 에 정한 해산 명령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여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취지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

나.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들에 대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 사실 중 2011. 6. 12. 자 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범죄 사실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 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모 공동 정범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5. 결론

이와 같이 원 심판결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일부 공소 사실 에 관한 부분 이 파기 되어야 하는데, 원심 은 이 부분 과 나머지 범죄 사실 이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 에 대하여 하나 의 형 을 선고 하고, 피고인 B, C 에 대하여 하나 의형 을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 원심 은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 중 1 차 N ' 관련 야간 시위 참가 로 인한 집시법 위반 의 점 과 일반 교통 방해 의 점이 실체 적 경합 관계 에 있다고 보았 으나, 집회 및 시위 와 그로 인하여 성립 하는 일반 교통방해 는 상상적 경합 관계 에 있다고 봄 이 타당 하다는 점 을 지적 하여 둔다 ( 대법원 2011 .

8. 25. 선고 2008 도 10960 판결 등 참조 ) ] .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피고인 A 에 대한 유죄 부분 과 무죄 부분 중 2011. 6. 12. 자해산 명령 불응 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 피고인 B 에 대한 부분, 피고인 C 에 대한 유죄 부분 을 각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며, 검사 의 피고인 A 에 대한 나머지 상고 와 피고인 C 에 대한 상고 를 각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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