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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 이때 해산명령에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 및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산명령불응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6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 등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는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집회나 시위의 해산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491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참조).

해산명령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는 시위의 진행 경과에 따라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 요청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 경찰 방송의 문언과 내용, 방송 당시 전광판 등 시각적 매체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과 위치, 방송의 간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80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대상은 ‘집회 또는 시위’ 자체이므로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은 그 대상인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고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고,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인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도 그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 전체 무리나 집단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법하게 해산을 명한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p한편 이 죄는 참가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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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선고 2017노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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