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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9.선고 2015도449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다.업무방해
사건

2015 도 4496 가.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재물 손괴 등 )

나.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업무 방해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인천 지방 법원 2015. 3. 11. 선고 2014 도 3797 판결

판결선고

2016. 7. 2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집시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 의대상 이 되는 집회 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인 이 공동 의 의견 을 형성 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 할 목적 아래 일시적 으로 일정한 장소 에 모이는 것 ' 을 말하며, 천장 이 없거나 사방 이 폐쇄 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의 집회 는 설사 그곳 이 공중 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 가 아닐 지라도 그 장소 의 위치 와 넓이, 형태 및 참가 인원 의 수, 집회 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 는 공공 의 안녕 질서 에 해 를 끼칠 우려 가 있다는 점 에서 이 또한 집시법 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 의 대상 이 되는 집회 에 포함 된다. 다만 헌법 이 집회 의 자유 를 보장 하는 근본 이념 과 집시법 제 2 조 제 1 호, 제 6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2 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 을 종합 하여 볼 때, 집회 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 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 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 에서 불특정 다수 나 일반 공중 등 외부 와 접촉 하여 제 3 자의 법익 과 충돌 하거나 공공 의 안녕 질서 에 해 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에 대한 예견 가능성 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 생활 질서 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설령 외 형상 천장 이 없거나 사방 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개최 되는 집회 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 상 미신고 옥외 집회 의 개최 행위 로 보아 처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 .

2. 원심 은 피고인 들의 지위, 피고인 들이 타워 크레인 을 점거한 경위 및 그 이후 한 행동, 타워 크레인 주변 의 상황 등 그 판시 와 같은 여러 사정 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들이 관할 경찰서장 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타워 크레인 을 무단 으로 점거한 후 플래 카드 를 내걸고 부당 해고 철회 등 을 요구 한 행위 는 불특정 다수 와 접촉 하여 제 3 자의 법익 과충돌 하거나 공공 의 안녕 질서 에 해 를 끼칠 상황 에 대한 충분한 예견 가능성 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 집회 개최 행위 에 해당 한다고 하여,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집시법 위반 의 점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유지 하였다 .

3. 원 심판결 이유 를 앞서 본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된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집시법 상 집회, 미신고 옥외 집회 개최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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