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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도805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2011. 6. 12. 자( ‘1 차 H’ 관련)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가 ‘ 제 10조 본문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와 ‘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 ’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 24조 제 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시법 제 20조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집 시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17조는 ‘ 법 제 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 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 20조 제 1 항 제 1 호제 2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 주관자 연락책임자 및 질서 유지 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 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종결 선언의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다음,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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