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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21665 판결
[선수금][공1996.3.1.(5),655]
판시사항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과물 수입, 판매업자인 원고가 1991. 5.경 수출입 대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아주무역진흥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정된 선적기일까지 바나나의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원고가 그 판시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및 선박운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되 소외 회사가 바나나의 수입을 다시 추진하여 같은 해 7. 31.까지 바나나를 인도하고(그 후 같은 해 8. 8.까지로 연장되었다), 만일 이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다음날까지 위 선수금과 선박운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1은 같은 날, 피고 2는 같은 달 29.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수금 및 운임 상당의 금전 반환채무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1991. 8. 8.까지 같은 품종과 수량의 바나나를 인도할 것을 해제조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된다 하여도 위 선수금 및 선박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입한 바나나를 인도받는 셈이 되어 이를 금전으로 반환받는 경우에 비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으며,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사이에 원고가 신용장의 개설에 있어서 신용장상의 원산지를 제외한 일체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응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장상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위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것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문서의 해석 및 민법 제150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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