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정에 따른 2013. 4. 14.자 이 사건 종중 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서울 거주 종원들 44명에게는 E이, 광주 거주 종중원들 38명에게는 피고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과 원고가 공모하여 서울 거주 종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의무이행의 정지조건인 총회개최 및 E으로의 종중 대표자 변경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고의로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정지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민법 제150조 제1항),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이 서울 거주 종중원들에 대하여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원고가 E과 공모하여 서울 거주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정지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