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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1919
분양대행 성과금 지급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는 원고에게 12억...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이 부분에서 예비적 피고 C는 ‘C’라고 하고, 이하에서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을 위임받으면서 분양수수료와 별도로 성과금(415호수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12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12억 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① 분양의뢰인인 토지 소유자 C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시공사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고 ② 임의로 C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분양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C가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더 이상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12억 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성과금 1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의하면 분양대행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반행위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분양대행업무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성과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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