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
판결요지
[1]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50조 제1항 [2] 민법 제150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산전원주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충남 (주소 생략) 대지상에 건축하는 ○○프라자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1995. 9. 26. 그 중 승강기, 카리프트, 주차기 등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원고가 그 공사시행 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고 또한 위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전력이 카리프트설치공사 등을 하기에 부족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6. 9. 8.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원고는 위 공사를 같은 해 10. 10.까지 완성하여 그 준공필증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위 ○○프라자 건물 준공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위 신축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며 피고가 그 이행을 보증하되, 위 소외인과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전력이 같은 해 9. 30.까지 위 현장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위 소외인이 약정대로 전력을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 11. 27.경에는 그 동안 위 현장에 공급되던 전기마저 전기사용료의 미납으로 중단된데다가 피고가 위 약정 이후 위 신축건물의 문을 모두 잠궈두는 바람에 원고는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위 약정대로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성고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5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등이 위 약정 당시 원고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전력을 증강시켜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의 완성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2) 피고 등이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할 의도로 위 신축건물의 문을 잠궜다고는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3) 피고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원고의 공사완성을 방해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이 비로소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신축건물이 준공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보증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 부분을 1996. 10. 10.까지 완성하여 그에 대한 준공필증을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이러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하도급받은 승강기·카리프트·주차기 등의 설치공사는 동 공사의 중단사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을 증강시켜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시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시공자에게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만 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 및 피고로서는 위 1996. 9. 8.자 약정의 취지에 따라 사전에 전기용량을 증강시키는 인입공사를 시행하여 줌은 물론 공사기간 중 원고측이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전기용량을 증강시키는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데다가 위 신축건물의 출입문을 잠궈 원고측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위 소외인 및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 및 피고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 달리 공사수행을 지체시킬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위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당초에 예정한 준공시점인 1996. 10. 10.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제기시에 이미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원심 판단에는 신의칙 내지 그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