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조건의 불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곽승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윤기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김옥림은 1983. 5. 13. 소외 뢰어맥주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서독 본(Bonn)시 베르린 플랏츠 1번지 소재 랏츠스투벤 레스토랑(한국명은 국일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1984. 8. 18.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식당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을 서독화폐 금 125,000마르크로 하여 피고들에게 양도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한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원심판시의 부동산을 위 서독화폐 금125,000마르크(당시 한국화폐로 약 35,000,000원 상당)로 평가하여 위 김옥림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기존의 10,000마르크의 보증금 외에 추가보증금 증액분으로서 금 10,000마르크를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식당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양도계약은 임대인인 위 회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우선 위 양도계약에 따라 위 김옥림은 1984. 8. 31. 피고들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같은 해 12. 7. 위 김옥림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인 소외 고월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행위 등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고월심은 이에 기하여 위 김옥림("피고들"의 오기로 보임)을 대리하여 1985. 3. 12.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1984. 8. 31. 위 김옥림으로부터 위 식당을 인도받고 같은 해 9월 중 한국식 식당으로 되어 있는 위 식당의 내부구조를 한국식 및 중국식 겸용의 구조로 개조하였는데 이러한 구조변경 등 내부공사로 인하여 소외회사는 임대차종료시 위 식당 내부에 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조로 서독화폐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을 요구하고 이 보증의 제공 및 앞서 본 위 식당에 관한 보증금증액분 서독화폐금 10,000마르크의 지급시까지 위 양도계약에 대한 동의를 유보한 사실, 피고들은 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서독의 본(Bonn)시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형식상으로는 위 김옥림의 고용원 자격으로 같은 해 10. 1.부터 피고들이 직접 위 식당을 경영하였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위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의 제공 및 서독화폐 금 10,000마르크의 보증금증액분의 지급은 물론 위 식당에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스 ·전기요금 등도 체납하고 있던 중 본(Bonn)시 당국으로부터 가스와 전기공급마저 중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1985. 4. 27. 위 식당영업을 중단한 사실 및 같은 해 7. 소외회사는 이 사건 식당을 타인에게 새로이 임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요구한 위 식당반환시의 원상회복을 위한 담보로서의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은 피고들이 위 식당경영을 위하여 스스로 한 내부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스스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니, 위 양도계약의 조건이 된 소외회사의 동의의 전제로서 소외회사가 요구한 위 서독화폐 금 35,000마르크 상당의 보증제공 및 앞서 본 보증금증액분 10,000마르크의 지급은 모두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동의 얻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에도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게 되는 피고들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양도계약에 부착된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한 것이 되어 상대방인 원고는 그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 양도계약은 소외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계약에 따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