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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7]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관계가 없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피고, 상고인

양평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설납골당설치허가는 같은법 제8조의 2 소정의 사설납골당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납골당의 설치가 위 법률 제8조의 2 소정의 납골당의 설치금지지역인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는 위 지역이 원심판시와 같이 국민학교에서 700m나 떨어지고 주변에 인가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한 단순히 인근주민의 일부가 그 설치를 반대한다던가 또는 위 설치장소에 가는 진입로가 국민학교 곁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이 사건 허가가 앞 설시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위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령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관계가 없이 위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박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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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19.선고 93구1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