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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두3549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제29조, 제30조, 주차장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주체는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주차장설치계획’이라고 한다)을 입안ㆍ결정할 때 그 전문적ㆍ기술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설치계획 입안ㆍ결정 당시의 주차수요와 장래의 주차수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 거리와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받는 다른 공익이나 침해받는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차장 설치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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