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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7.1.(995),2281]
판시사항

가.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의 취지

나. 용도가 2 이상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후의 당해 시설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나.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별표 1] 비고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지워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반상업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3층 건물의 용도를, 1층의 주택을 일반목욕장으로, 2층의 숙박시설을 일반목욕장으로, 3층의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각 변경하고자 용도변경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 중 2, 3층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주차장법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것이므로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나 1층의 주택을 일반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취지는 용도변경 전후를 통하여 주차수요유발요인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지우려는 것이므로 용도변경되는 당해 건물의 각 층별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의 변경을 비교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이에 따른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인 일반목욕장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통틀어 각 용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주차장 설치 기준대수는 용도변경 전후를 통하여도 역시 같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주차장법시행령의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위 건물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도 또는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위 법령의 취지와는 다르게 각 층별로 용도변경 전후를 통하여 대비한 결과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 설치가 요한다는 전제에서 그 의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2.6.30. 대통령령 제136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별표 1로 정하고,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이 영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시행령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후의 당해 시설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기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 1이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산정한 설치기준대수를 합한 대수를 당해 시설물의 설치기준대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당해 시설물의 각 용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지워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차장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강화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전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부분)은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높아지게 되어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시행령 부칙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차장법같은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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