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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4]
판시사항

토지의 위치, 지표수의 흐름, 아래쪽 마을 주민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그 토지 위의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그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그 토지에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그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세원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밀양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그 지표수의 흐름,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사용 관계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 설치를 허가할 경우 위 5개 마을 주민들의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에 위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 또는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2호 , 제13조의3 제1항 ,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사설 공원묘지는 준도시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사설 공원묘지의 설치를 허가할 경우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인정 및 판단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는 위 사실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바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불필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단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추가적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3호 에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피고가 입증하였어야 한다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2(재결서)의 기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재결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내포리 등 5개 마을 주민들의 식수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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