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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5.15.(968),1317]
판시사항

개인으로 하여금 묘지 재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설묘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양도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는 그러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자연인은 묘지면적 500평방미터 이하의 가족묘지 1개소나 개인묘지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분양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사설묘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아 이를 일반에게 재분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공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양하기 위한 사설묘지는 그러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경영할 수 있고 자연인은 묘지면적 500평방미터 이하의 가족묘지 1개소나 개인묘지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을 뿐 사설묘지를 설치하여 분양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연인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사설묘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아 이를 일반에게 재분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원묘지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피고가 1987.6.1. 원고와 사이에 원판시 순묘지 6,000평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분양권양도계약은 자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묘지사용료를 지불하고 묘지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판시 공원묘역 중의 순묘역 6,000평에 대한 분양권을 일괄 양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재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의 명의로 사설묘지분양사업을 하도록 하는 계약으로서 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령이나 분양권양도계약의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위 묘지의 처분이 정관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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