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373]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사기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