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공1997하, 355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공2003하, 15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공2004상, 29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름 생략)연합회의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연합회의 다른 임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스스로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깨진 유리조각에 오른쪽 발을 찔리는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하계수련대회 기간에 체력증진을 위한 훈련을 하던 중 모래사장을 맨발로 뛰다가 유리에 발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라고 허위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