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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고정540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은미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1. 6.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무사 공소외 3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7083호 사건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부대하는 행위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출력한 후 공소외 1의 이름 옆에 공소외 1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공소외 1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7083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2007. 4. 2.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소외 4, 5에게 15억 3,999만 원에 매각하도록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한 다음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3억 원을 배당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과의 대질부분

1. 공소외 1,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즉시항고장 사본, 위임장 사본(위조),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50쪽), 인감증명서, 보정명령 사본, 보정기간연장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

1.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② 공소외 1의 위임 없이는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지만,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공소외 1의 위임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매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 측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외 1이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경매에 관해서는 위임의 필요성조차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상 여러 가지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를 갖는 공소외 1로서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경매절차와 관련한 행위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④ 공소외 1이 2006. 8. 2.경 인감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대리행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위임을 모두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따라서, 그 무렵 인감변경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명시적으로 표시된 위임의 범위를 넘는 행위의 경우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대리하여 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권한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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