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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물권에 기해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제도로서 집행채무자와 집행채권자 등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절차 진행에 필요한 요건과 발생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인간의 매매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은 채무자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에 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에 대한 위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갑이 피고인에게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가 자신의 임감을 변경한 행위를 기존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감변경 이전에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별개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 제128조 에서는 본인이 대리권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에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갑이 을의 위 인감 변경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어렵게 되자 을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갑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이 피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는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는 권한 등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의 수령 등 경매 절차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취지의 취지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태원

변 호 인

변호사 진중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공소외 1은 공소외 2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2의 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포기각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위 재산권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3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관련 송달서류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며, 피고인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거나 취한 사실이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허위로서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기존의 위임에 대한 철회 통보나 어떠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외 1이 인감을 변경한 사실 하나만으로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물권에 기해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제도로서 집행채무자와 집행채권자 등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절차 진행에 필요한 요건과 발생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사인간의 매매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은 채무자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위임에 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에 대한 위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가 2006. 8. 2.경 자신의 임감을 변경한 행위를 기존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감변경 이전에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별개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 제128조 에서는 본인이 대리권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에 공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위 인감 변경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가 어렵게 되자 공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소외 1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는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의 수령 등 경매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참작)

판사 이경민(재판장) 황영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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