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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2011도118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 내용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는 사기의 점(E, J 유형)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 보험회사들이 수입자동차를 수리한 정비업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부품가격은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표준 소비자가인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부품구입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실제 부품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이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부품구입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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