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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 399,881,854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원래의 거주지인 캐나다로 떠나는 등으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은닉소비해 버릴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판결을 받아야 했으므로, 불가피하게 허위주소로 송달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주소로 송달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여 그에 따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고도 피해자의 송달 장소를 ‘서울 성동구 I빌딩 3층 J 내’로 보정한 사실, 이에 따라 위 J의 직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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