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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90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들이 보관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사실인데 금형에 대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없기에 보험회사의 안내대로 금형의 출처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 사건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거나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이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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