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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인앤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보면 (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의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법무법인 소명에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그 보수로 착수금 6,000만 원과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소송 진행 중 조정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바라는 피고와 달리 위 법무법인이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아가 그에 관한 내용을 신문 인터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보도되게 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피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한편 위 약정 보수 가운데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에 관하여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수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 4, 5점에 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보수 약정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에서 대법원판결 등으로 최종 승소함으로써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피고가 세금 환급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행정소송이 종료된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 등을 통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금 및 환급금액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후에 그에 따른 최종 환급금액의 2.5%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 중 1심에서 피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판결에 따른 환급예정총액에서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된 가액을 공제한 163,926,793,017원(이하 ‘이 사건 승소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승소액을 기초로 약정 성공보수금률 2.5%를 곱한 금액 중 약 60%에 해당하는 24억 원을 법무법인 소명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서 피고가 지급함이 상당한 보수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위 보수 약정의 의미를 원심판결과 같이 해석하면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과세관청의 감액 경정처분 등의 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승소금액이 달라져 이에 따라 보수도 달라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위 법무법인의 소송 사무처리 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에 의하여 보수액이 결정되게 되어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며,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위 각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및 위 각 행정소송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피고의 실질적인 목적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은 원심판단과 달리 위 행정소송에서 판단된 실체적인 조세 법률관계를 기초로 과세관청의 재처분 등을 통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확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보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의 판결 중 8건이 피고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지 않고, 법원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여서, 위 행정소송 후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방법 등에 의한 재처분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환급될 수 있는 가액은 승소가액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위 승소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조정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원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과 함께 수락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55,587,257,097원인데, 이는 위와 같이 원심이 보수산정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 사건 승소액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사실, ③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은 16건에 이르지만 과세연도를 달리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따로 제기된 것일 뿐 그 주요 주장은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법무법인 소명의 귀책사유로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관련 각 행정소송을 마무리 짓지 못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심이 이 사건 승소액에 약정 성공보수금률을 곱한 금액을 바로 피고가 지급함이 상당한 보수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약 60%로 제한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인정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위 보수 약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액 산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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