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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선고 2014다21580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15802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성호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화모텍(변경 전 상호 : 위젠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창원)2012나3732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701조의 규정과 달리, 상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산업배관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1. 5.경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의 의뢰를 받고 그때부터 2011. 10.까지 피고로부터 주물을 공급받아 이 사건 부품을 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청업체인 위아 주식회사(이하 '위아'라 한다)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중 관리비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비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상당한 보수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원고에 앞서 피고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부품가공 의뢰를 받았던 알콤 주식회사(이하 '알콤'이라 한다)가 2007. 5.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 단가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공비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위아의 직원인 E는 알콤 다음에 피고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부품가공 의뢰를 받았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도 같은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A의 대표이사로부터 들었던 점, 피고 대신 위아에 부품을 납품하게 된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가공을 의뢰하면서 F이 위아로부터 지급받는 가공비에서 관리비 5%를 공제한 금액을 가공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품가공에 대한 보수액은 피고가 위 아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비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고가 가공하여 피고에 납품한 이 사건 부품 중 'LM T/F'와 'XM T/F'에 관하여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비 단가가 각 2,250원이라는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이루어진 원심의 위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품에 관하여 위아가 피고에 지급하는 가공비 단가는 각각 805원, 801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각 부품에 관하여 피고가 위아로부터 지급받은 가공비 단가가 각 2,250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부품가공에 대한 보수액을 계산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증거재판 주의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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